[청년발언대] 생존권과 학습권, 무엇이 우선되어야하는가?

등록 2024.02.24 12:00:00 수정 2024.02.24 12:00:04
청년발언대 7기 김유빈 yubin0115@yonsei.ac.kr

 

【 청년일보 】 2022년 3월 연세대학교의 청소 노동자들은 당시 기준 시급 9천390원에서 440원의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연세대학교의 세 명의 학생은 이로 인한 수업권 박탈을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같은 해 5월 수업방해와 미래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약 638만6천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교 학생들은 해당 고소인의 대응이 과하다며 이는 학교 학생들 공동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청소노동자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에 있어 소음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뿐 학습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기에 많은 학생들이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소한 학생들에 대한 부끄러움과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대자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보다 생존권이 걸린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다.


재학생들은 해당 사건이 청소노동자와 재학생의 갈등 구도로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은 청소노동자들의 무료 변론을 맡아 고소 학생보다 노동자와의 연대를 위한 지지를 보냈다. 이들은 학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학교 구성원의 대부분이 청소노동자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청소노동자들을 고소한 연세대학생의 패소로 결론 지어졌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해당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고소 학생들에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른 학우들로부터의 공동체 의식 부족 비판과 사회의 질타, 소송 비용만이 남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권리보다 우월한 위치로 파악하거나 본인 입장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주장을 펼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는 단순히 학생과 학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세대 재학생들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 청년발언대 7기 김유빈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