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트랜스젠더 선수의 스포츠 경기 출전 허용해야 되는가

등록 2023.08.13 08:00:00 수정 2023.08.13 08:00:05
청년서포터즈 6기 이다혜 ldahye0327@naver.com

 

【 청년일보 】 트랜스 젠더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트랜스 젠더를 인정하고 트랜스 젠더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트랜스 젠더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스포츠계에서는 어떠한가. 트랜스 젠더로 처음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뉴질랜드 역도 선수 로렐 허버드(43)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트랜스 젠더의 스포츠 경기 출전은 논란거리가 되고있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지난해 6월 12세 이전,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 트랜스 젠더의 여성부 경기 출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정부에서도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개인의 성정체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 교육부는 트랜스 젠더 선수의 여성 경기 참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트랜스 젠더가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체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스포츠 인권 현장과 가이드라인을 12년만에 개정한 것이다.


이렇듯 최근 트렌스 젠더의 경기 출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트랜스 젠더의 스포츠 경기 출전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트랜스 젠더 경기출전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은 성별과 성적지향·장애·나이·재산·운동능력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권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랜스 젠더 경기출전에 대한 반대측은 스포츠에서 근력이나 체격, 체력,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등 생물학적 특성이 경기력을 좌우하는데, 트랜스젠더는 진작 남성의 몸을 갖고 있어 신체적 요인에서 다른 여성보다 유리하다. 여성 선수들의 역차별과 스포츠 생태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랜스 젠더의 경기출전이 스포츠계의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만큼 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이다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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