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간호사 준법투쟁, 드러나는 보건 의료체계 문제점…개선 여지 있나

등록 2023.08.13 09:00:00 수정 2023.08.13 09:00:03
청년서포터즈 6기 이예빈 binii8239@gmail.com

 

【 청년일보 】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의 행사로 간호법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가 밝힌 준법투쟁의 목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대리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tube)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 지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대한간호협회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8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9일까지 신고된 불법진료 사례는 1만4천559건에 달한다.

 

 

접수된 신고 현황으로는 불법 진료 업무인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천2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8,252건, 튜브 관리(L-tube 및 T-tube 교환·기관 삽관) 3천318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관절강 내 주사·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천800건, 수술(대리 수술·수술 수가 입력·수술 부위  봉합·수술 보조) 1천996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620건 순이었다.


준법투쟁에 가담한 여파는 여실히 돌아왔다. 지난 6월 7일 간호법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에 따르면 실태조사 참여자 가운데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는 351명으로 집계됐다.


준법투쟁으로 인한 부당 해고 4명, 사직 권고 13명,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 55명, 부당한 근무 표 배정 30명 등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불법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 또는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준법투쟁과 더불어 대한간호협회 회원 4만3천여 명이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하는 등 점차 과열되는 양상이 잇따르자, 정부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와 이른바 3교대 근무인 교대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PA 간호사 처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1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하고 팀 의료체계를 달성할 수 있는 '공동 서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교대제 해결 방안으로는 '간호 인력 교대제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일종의 '탄력 근무제'로 참여 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간호사 본인 여건에 따라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추가 인건비 최대 80% 지원'을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간호 인력 대도시 쏠림 현상으로 인한 간호사 인력난의 가속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형식적으로 반짝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정책과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 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이는 더 나은 보건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이며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 보장에 이바지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이예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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