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응급구조사의 병원 내 심전도 측정, 임상병리사는 거센 반발

등록 2023.04.08 10:00:00 수정 2023.04.08 10:00:04
청년서포터즈 6기 서하영 hy010127@naver.com

 

【 청년일보 】 전국 임상병리사 7만2천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응급구조사가 의료기관 내에서도 심전도 측정, 정맥 채혈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조정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내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기도 유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약물 투여, 구강 내 이물질 제거, 기도 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 투여, 사지 및 척추 고정, 지혈 및 창상 처치, 심박, 체온, 혈압 측정, 혈압 유지, 규칙적 심장박동 유도, 천식 기관지확장제 흡입에 한정됐고, 이들의 업무는 1999년에 14종으로 확정된 이후 24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에서는 유관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종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앞선 14종에서 심정지·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응급실 심전도 측정 업무를 추가해 19종으로 확대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응급구조사가 '응급실 심전도 측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많은 임상병리사의 반발을 가져왔다.


하지만 기존에 의사 외 임상병리사만 가능했던 심전도 측정을 응급구조사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임상병리사 측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으로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임상병리사는 정규 대학 교과과정을 거쳐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지만, 응급구조사는 면허가 없는 자격증 소지자라는 것이 임상병리사협회의 주장으로 반대하는 의견들이 이어지는 중이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서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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