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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관리·운영체계 미흡...10곳 중 7곳 "운영위 없다"

진료지원인력 운영 위한 위원회 미구성 기관 73%

 

【 청년일보 】이른바 'PA'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의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병원별 사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돼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곳 중 7곳은 PA 운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A란 환자에 대한 시술, 약물 처방 등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진료 보조 역할을 하는 직역으로 SA(Surgeon’s Assistant), 준의사, 전문간호사, 임상전담간호사, NE(nurse expert) 등 다양한 용어로 칭해지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PA에 대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PA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 안전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체계를 확립과 함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진료지원인력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상급종합병원 12개, 300병상 이상 병원 14개, 300병상 미만 병원 15개, 총 41개 기관의 PA 363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관 중 진료지원인력 운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이 73%에 달한다. 또 PA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지침)이 없는 경우도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PA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사대상 기관 3곳 중 1곳에서는 업무 배치 전 별도의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대부분(68%)은 부서장 또는 선임 간호사, 수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1곳에 불과해 숙련되지 않은 PA도 다수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진료지원인력 제도적 운영을 위해,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에 근거 병원마다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병원마다 수행하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행위의 직역 간 역할 구별·정립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의사 등의 업무가 진료지원인력에게 어디까지 위임 가능한지에 대한 위임 규정과 자기책임 규정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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