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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④ 팀장이 해고를 통보해도 효력이 있나요?

 

【 청년일보 】 "팀장이 해고를 통보해도 효력이 있나요?"


Q.
처음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이 면접자로 질문을 하셨고, 언제부터 일을 하라고 카톡으로 통보하셔서 음식점에서 서빙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며 당장 나가라고 하시는데, 사장님이 직접 통보하지 않은 경우인데 해고가 맞나요?


A.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 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합니다.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행위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사업주가 직접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장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해고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으니 팀장님과 사업주에게 해고인지 여부 및 시기 등을 확인해 증거(문자내역, 통화녹음)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인 해고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서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근로기준팀-4040, 2006.8.4.)'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 팀장님이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권한을 위임받아 해고 통보를 한 경우라면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권현진 노무사(노무법인 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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