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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의 사건사고 주요기사] 독감백신 사망자 "총 72명"...코로나19 확진자 68.5% "수도권" 外

 

【 청년일보 】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이 70여 명으로 늘어났고, 최근 발생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약 70%는 수도권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기간 중 집 밖을 나선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2)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교생 대상 각종 대회용 소논문 등을 대신 작성해준 입시컨설팅 학원과 이를 대입 수시모집을 위한 경력으로 활용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검거됐고, 휴대전화로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퇴학 조치됐다.

 

◆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누적 72명…당국 "71명 인과성 낮아"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2021 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시작 이후 이날 0시까지 접종 후 며칠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사례는 지난 26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59명보다 13명 늘어난 총 72명.

 

사망자의 연령대는 70대와 80대 이상이 각각 31명으로, 70대 이상이 86.1%를 차지했고, 이어 60대 미만이 8명, 60대 2명으로 사망자 발생 시기를 보면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접종이 이뤄진 셋째 주에 집중.

 

질병청은 "(오늘 25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검토한 71건의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매우 낮아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혀.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68.5% 수도권…병원·요양병원발 감염 30%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전날까지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68.5%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

 

지역별로는 경기가 42.7%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서울 21.2%, 인천 4.6%였고, 감염경로는 지역사회 내 집단발생이 30.7%, 병원·요양병원 등 30.2%, 해외유입 및 관련 18.2%, 확진자 접촉 10.9% 등의 순.

 

이상원 방대본 위기대응분석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핼러윈데이' 모임을 통한 전파도 우려되고 있다"며 "여행과 모임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요청.

 

◆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2차례 외출' 50대 벌금 300만원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미얀마에서 입국한 내국인 A씨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자가격리하던 중 지난 4월 7일과 8일에 2차례 주소지를 무단이탈하고, 주소지 인근의 천변을 배회하거나 인력사무소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

 

임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남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2)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는 모두 알고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본다"고 밝혀.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씨는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

 

◆ 'PC방 손님 살해' 50대 종업원 항소심도 징역 15년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결했고, 다만 사건 당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50대 손님 B씨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 한 성인 PC방에서 게임머니가 소진된 상황에서 A씨에게 이를 충전해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돈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 구급대원 뺨 때리고 욕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술에 취해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려는 대구 북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올해 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장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피고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혀.

 

◆ "인생 똑바로 살아라" 질책 여동생 흉기로…살인미수 집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A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생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생 남편이 지인들에게 처남인 자신이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부끄럽게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냐"며 불평.

 

이에 B씨가 "오빠가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이면서 A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는데, A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평소 B씨 부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

 

◆ '대입 스펙 작품 대필' 학원강사·학생 78명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고교생 대상 각종 대회용 소논문 등을 대신 작성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입시컨설팅 학원 관계자 18명과 학생 60명 등 78명을 검찰에 송치.

 

경찰에 따르면 2015년 말께 입시컨설팅 전문학원을 차린 A씨 등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모집했고, 배정 강사에게 각종 대회에 낼 독후감이나 소논문·발명보고서 등을 대리 작성·전달.

 

범행이 이뤄진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생들은 대필·대작의 대가로 작품당 100만∼560만원을 학원에 냈고, 일부 강사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학원 측의 의뢰를 받거나 전문직 종사자와 대학원생 등도 포함.

 

◆ '교사 7명 신체 불법 촬영' 전주 고교생 퇴학 조치

 

전북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는데,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의 다리와 전신사진 등 촬영해 갖고 있다가 친구의 제보로 적발.

 

조사 결과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여자 교사 7명의 다리 등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었고 휴대전화에는 피해 교사의 거주지 우편함에 있던 고지서도 촬영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지위법에 따라 문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만큼 15일 이내에 재심 요청이 없다면 퇴학 조치될 예정"이라며 "피해 교사들은 상담 치료 등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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