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일요일인 17일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도,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이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눈 소식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에는 5∼10㎝의 눈이 내리겠고 충남 남부 서해안, 전라권 서부, 제주도(산지 제외)에는 1∼5㎝의 눈이 내리겠다. 이날 오후부터 18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강원도(동해안 제외), 충북 북부 5∼10㎝, 수도권(경기 동부 제외), 충남권, 충북 남부, 전북, 전남권 북부, 경북권(동해안 제외), 경남 서부 내륙, 서해5도, 울릉도·독도 2∼7㎝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를 넘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전 해상(서해중부앞바다 제외)과 남해서부 먼바다, 제주도 전 해상은 이날까지, 동해 먼바다는 19일까
【 청년일보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건 1심 선고가 돌연 연기되면서 경동건설 하청업체가 유족이 회사 관계자를 감금‧폭행‧협박했다며 고소한 일과 무관치 않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 제기 됐다. 10명 중 6명이 넘는 교사들이 근무 학교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했으나 이를 신고한 비율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산재사망 사건을 감금폭행건으로 '물타기(?)'한 경동건설 부산 경동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故)정순규씨 사망 사고 1심 선고가 돌연 연기. 1심 재판 하루 전 통보 받은 유족 측은 경동건설 하청업체가 유족들을 ‘감금‧폭행‧협박’건으로 고소한 것과 유관하다고 추정. 앞서 빈소 방문 경동건설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우리가 죽였느냐”는 등 적반하장식 대응에 유족과 다툼이 발생. 하청업체 측은 유족을 상대로 감금‧폭행‧협박 등으로 검찰에 고소. 법원은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 유족은 경동건설 하청업체측이 항고에 나서 이번…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에 의해 가짜 사건과 내사번호를 근거로 이뤄져 불법 논란에 빠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에 대해 법무부가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4조2항에 근거해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요청 없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춰 검사의 출금 요청 서류에 일부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조치 자체의 적법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에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직권이 아닌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검사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어 "다만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
【 청년일보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와 관련 16일 27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756명으로 증가했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면서 새 집단발병도 이어져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방대본은 이날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 1∼7일 감염 취약시설 1만2천862곳 중 65.9%인 8천480곳의 25만9천640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요양병원 5곳, 요양시설 6곳, 정신병원 2곳 등 13곳에서 36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순천시 교회·영암군 사찰서 집단감염…BTJ열방센터 관련 27명 추가 확진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교회, 사우나, 요양병원, 미군기지 등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756명까지 불어났다. 추가 감염자는 27명이다. 이 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3천여명 중 2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 확진자를 통해 515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방대본은 "열방센터 방문자 3천여명 중 검사 결과 미등록자가 1천16명(34%)"이라며 "지난해 11월 2
【 청년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는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화했다. 하지만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 감소 추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지금의 조치를 계속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다음 달 중순까지 고강도 방역조치가 계속된다. ◆커피나 디저트 등 간단한 음식도 매장 머무는 시간 최대 1시간 넘지 않아야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는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했다. 5인 이상 모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커피나 디저트 등 간단한 음식을 주문한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은 최대 1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 청년일보 】 교육부는 정부가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10인 이상 수도권 학원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보완된 학원·교습소 운영 원칙에 따르면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할 수 있다. 이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8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연장하되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수도권 학원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만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대면 수업하는 학원들은 학원 내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의 경우 하나의 공간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일대일 교습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
【 청년일보 】정부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세부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80명 늘어 누적 7만1천82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12명)보다 68명 늘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16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전날보다는 다소 증가했지만,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천명 안팎을 오르내렸던 신규 확진자는 새해 들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11일(451명) 400명대 중반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소폭 증가해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환자 감소세에도 전국 곳곳에서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개인 간 모임이나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높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달 25일(1천240명) 정점을 기록한 후…
【 청년일보 】 토요일인 16일은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케 낮아져 춥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예보됐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10도 안팎,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 내륙·경북 북부 내륙·전북 동부 내륙은 -5도 내외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다만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은 아침까지, 영남권·제주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5일에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오전에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다소 높겠다"며 "오후부터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밤부터 호남 서해안에는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도 빗방울이나 눈발이 날리겠다. 호남과 제주 지역의 눈은 차차 강해져 17일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표된 강원 동해안과 강원 북부 산지·경북 북동부 산지·울산을 비롯해 영남권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강원…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지자체가 교회에 내린 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폐쇄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1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명령을 내린 지자체를 상대로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은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재확산 여부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 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 강서구청은 대면 예배를 지속한 세계로교회를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교회가 일요일인 지난 10일 1090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다음날에도 신도 200여 명과 새벽 예배를 강행하자 지난 11일 이 교회에 대
【 청년일보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조덕제 씨(53)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시가 사회 공헌자들을 예우하려고 조성한 명예의 전당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가 헌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배우 조덕제, 징역 1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인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 당시 조 씨는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 이 과정에서 피해자 A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는 조씨가 허
【 청년일보 】 전국적인 강추위가 이번 주말과 휴일에 다시 찾아온다. 기상청은 15일 밤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다음날(16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이날보다 5∼10도가량 내려간다고 전망했다. 중부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찬 공기의 유입 강도가 강해지면서 주말과 휴일 사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추운 곳이 많겠다. 특히 16일 오후는 중부지방이 영하 5도 이하, 남부지방이 0도 이하에 머물며 전국이 낮에도 영하권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17일 아침에는 복사냉각이 강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예정이다. 16∼17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0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겠지만, 밤부터 북쪽의 찬 공기가 한 차례 더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20일 오전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를 나타내며 추울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형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벌금 및 추징금 징수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확정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28억원과 삼성동 사저 매매 차익 40억원 중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표 3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4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형은 집행이 끝났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