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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요구에 감금·강간·폭행...'전과 다수' 30대 "구속"

둔기 무차별 폭행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추가

 

【 청년일보 】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간 감금하며 성폭행하고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 특수감금 등)로 강모(37)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3일 오전 8시께 피해자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제주시 오라동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5일까지 감금한 채 강간하고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무차별 폭행으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강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중상을 입어 제주시 한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 했다.

전과 20범이 넘는 강씨는 과거 출소 이후에도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며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강씨는 11년 전인 2009년 8월 56세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그 여성을 폭행해 이듬해 2월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2월에는 간음 목적 약취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년 9월까지 교도소에서 살았다.

강씨는 그러나 출소 1년도 채 안 된 2017년 2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나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와중에도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잦은 폭력과 욕설을 견디다 못해 결별을 요구한 30대 여성을 제주시 한경면 공동묘지로 끌고 가 둔기로 마구 폭행했다.

강씨는 한 달간 사귀었던 이 피해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여성의 가족을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2017년 7월 22일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지인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한 사실을 찾아내기도 했다.

강씨는 결국 2018년 6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지난 3월 출소했다.

그러나 그는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또다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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