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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검찰, 최강욱 기소

최강욱 "검언유착 밝혀내려는 사람에게 보복하겠다는 것"

 

【 청년일보 】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해당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된 상태다.

 

최 의원은 앞서 두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또 다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면서 3가지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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