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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오늘 1심 선고...검찰,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구형

조국 아들 인턴경력 결론에 촉각

 

`【 청년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53)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최 대표는 이밖에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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