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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0% "회식, 근로시간서 제외 '만족'"...직원 절반, '강제 참성' 공지때만 참석

<출처=cc0photo>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회식, 친목을 목적으로 한 MT∙워크샵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기업들은 회식과 MT를 원래대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커리어가 기업 인사담당자 364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미포함 항목에 따른 변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만족' 의견이 40.9%, 친목 도모 MT∙워크샵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가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이드라인 방침으로 인한 회식 문화와 MT∙워크샵의 변화는 '원래대로 진행'한다는 의견이 각각 67.9%, 47.8%로 나타났다.

현재 회식 빈도는 '한 달에 1번(36.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비정기적(갑자기) 27.2% △3개월에 1번(분기마다) 18.7% △6개월에 1번 11.5% 등이다.  

평균 회식 시간은 10곳 중 4.5곳(44.8%)이 '2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3시간(38.7%) △4시간(14.6%) △5시간(1.7%) △6시간 이상(0.3%)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친목을 위한 MT∙워크삽 빈도에 대해 '평균 6개월에 1번(상반기/하반기) 한다'는 의견이 5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에 1번(봄/가을) 35.4% △3개월에 1번(분기마다) 9.6% 순으로 집계됐다.

친목 도모 MT∙워크샵의 평균 일정은 기업 10곳 중 4곳이 '1박 2일(42.9%)'이었고 '당일치기(27.8%)', '2박 3일(21.2%)', '3박 4일(7.1%)'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회식이나 친목 도모 MT∙워크샵에 대해 직원들 절반(51.1%)은 '강제 참석이라고 공지한 경우에만 참여할 것'이라고 등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30%) △무조건 참석한다(10.4%) △무조건 불참한다(7.7%) △강제 참석이라고 공지한 경우에도 불참한다(0.6%)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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