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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가상화폐 급락은 예고된 참사...투자자 보호에 나설 때

 

【 청년일보 】 세계적인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앨런 머스크의 단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와 활용도를 적극 옹호하며 전 세계적인 '코인 광풍'을 주도해던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활용한 테슬라 차량 구매의 결제 허용안을 돌연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데 따른영향이 적지않다.

 

지난해 말부터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가상화폐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고, 실제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급등했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자들 역시 가격을 추종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가상화폐의 투기적 성향을 두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두고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의 등장이라는 주장론과 단지 '투기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등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논란을 거듭해오고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 불행중 다행인지 가상화폐는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며 아직까지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듯 했다.

 

하지만 최근 앨런 머스크의  단 한 마디에 승승장구하는 듯 했던 자상화폐 시장이 한순간에 급락하는 등 크게 요동치고 있다. 가상화폐 무용론을 제기하며 강도 높게 비판해온 '닥터둠' 루비니 교수의 말이 새삼 떠오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미국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지난해 12월 24일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투기적인 상승"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 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조작설까지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속해있지 않은 까닭에 가격 폭락과 같은 상황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책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담당 주무부서도 없는 상태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 현황 역시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227개로 추정할 뿐 정확히 수치도 아니다.

 

또한 현재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는 정보서비스업 맨 끝의 '기타' 항목에 속한다. 이는 게임이나 도박과 같은 항렬이다.

 

더욱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올해 1분기에 새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투자자 중 10명 중 6명이 '2030'(만20∼39세) 세대인 것도 투자 피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나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를 보내고는 있지만, 피해자 보호 등 가상화폐 급락에 따른 대책 마련은 전무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9월까지 가상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또한 투자자 보호의 개념보다는 내년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 짙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이라고 선을 그었고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의 말은 가상화폐를 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금융부문으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형 가상화폐를 금융·증권 상품으로 규제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유통시장은 개별 주법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려면 금융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고, 홍콩과 싱가포르 역시 가상화폐를 투자 상품으로 규정하고 제도화했다.

 

9월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더기 폐쇄되면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개인의 문제라며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것 외엔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머스크의 한 마디가 올해 가상화폐 가격 급등을 이끌었던 만큼, 최근 가상화폐 가격의 급락은 예고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17년,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버블'을 연상시키며 비트코인 '광풍'이 일었지만, 이내 가격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준 경험을 우리는 다시 되풀이 해선 안된다. 정부의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등의 관리·감독 등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때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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