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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NTF : 785억에 거래된 JPG 파일?

 

【 청년일보 】최근 한 JPG 파일이 785억에 팔리면서 화제가 되었다. 그림은 지난 3월 13일 크리스티 뉴욕 NTF 경매에서 낙찰되었다. 


NTF란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해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 자산을 말한다. 돈이나 주식, 암호화폐 등은 수량에 가치를 두어 ‘대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된다.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 상에 저장함으로써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해지도록 만들어 영구 보존하고, 원본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물리적인 물건이나 원본 파일이 없어도 NTF가 소유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NTF를 적용해 팔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하다. 처음 소개한 JPG 파일은 ‘에브리데이즈: 첫 5000일’로 불리는 작품으로, 비플로 불리는 작가가 2007년부터 매일 온라인에 개시해 온 사진을 모아 만든 콜라주 작품이다. 사진을 비롯하여 음악, 스포츠 영상에도 적용이 되며 트윗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NTF 작품 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는 거래가 가능하며, 특히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경매를 하게 되면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소유권의 투명성 외에도 NTF는 어렵다고 느껴졌던 예술품 구매에 대한 고정관념을 허물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NTF로 거래시 소유권 인정이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발행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공급이 곧 수요를 넘어섬으로써 거래량이 줄고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단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NTF 유통 최적의 공간인 메타버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법률적으로 NTF시장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마련된다면 메타버스와 함께 NTF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3기 김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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