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과 두 자녀가 압류 미술품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4일 올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3일 서울시는 당시 최 전 회장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당시 최 전 회장의 체납세액은 38억9천만원이었다.
이때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 공동 소유가 아닌 온전히 본인들 소유라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다.
최 전 회장이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압류했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압류 미술품이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그 가족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 지난달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최 전 회장을 대신해 서울시 압류물이 피고 소유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