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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화천대유 분양' 박영수 딸 측 "문제 없다"...합정역 일대 건물 높이 제한 완화 外

 

【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딸 박 모 씨 측이 아파트 분양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는 소식이다. 

 

또 전남개발공사가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개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지역업체에 불리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매 제한 규정을 어기고 전북 전주 시내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화천대유 분양' 논란...박영수 딸 측 "누가 분양받았어도 그 가격"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딸 박 모 씨 측이 아파트 분양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박씨 측 변호인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분양 과정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언급.

 

화천대유는 분양 이후 남은 142가구 가운데 무순위청약을 통해 계약된 가구를 뺀 45가구 중 시행사 몫으로 24가구를 확보한 뒤 이 중 1채를 올해 6월 박 전 특검 딸에게 초기 분양가에 분양해 특혜 논란이 불거져.

 

◆여수 죽림1지구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형평성 논란

 

전남개발공사가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개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지역업체에 불리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 제기돼.

 

26일 전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죽림1지구 사업은 A2블록 6만659㎡(931가구), A4블록 2만1천453㎡(341가구) 등 1천272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인 공모지침의 일부 내용이 중앙의 대형 건설업체만 충족시킬 수 있어 지역업체들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절대평가 기준 중 대표사 자기자본과 시공능력평가 항목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전국 5위권 이내 업체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 

 

40점 만점인 대표사 자기자본 규모의 경우 총사업비 4천501억원 기준 10배수 이상 업체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전국 통틀어 2개사 정도. 시공능력평가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건설업체는 2021년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5개사로 모두 중앙 건설사들이란 비판.

 

◆전주아파트 전매 제한에도 불법 매매... 공인중개사 등 28명 벌금형

 

전매 제한 규정을 어기고 전북 전주 시내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벌금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 등 28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 

 

A씨 등은 2018년 9월 6일부터 2019년 11월 23일까지 만성 이지움 테라스, 한화 포레나,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등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 해당 아파트들은 당시 1년간 전매가 제한. 

 

주택법은 전매 제한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 A씨 등의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는 전주 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남양주시장 "왕숙신도시 보상 때 주변 땅값 상승 반영해야"

 

경기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인 왕숙 1∼2지구 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

 

조광한 시장은 왕숙지구 2차 사전청약이 시작된 지난 25일 LH의 신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신경철 스마트도시본부장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

 

왕숙 1∼2지구 감정평가는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LH와 주민 측 감정평가사가 각각 토지 가치를 평가 중.

 

조 시장은 "땅값이 전국적으로 상승하면서 왕숙지구와 주변도 급등해 원주민과 기업의 재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변 땅값 상승을 반영한 감정 평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아파트 분양권 거래 증가...포항, 편법증여·탈세 등 강력 단속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포항 신규 아파트 분양 거래 건수와 가격이 급등. 포항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하기로 결정.

 

아파트전문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매매(분양권 전매 포함)된 아파트는 포항 북구 '한화포레나 포항'(2024년 3월 입주 예정)으로 지난달까지 모두 1천186건의 매매가 이뤄져.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2024년 입주 예정인 포항 북구 '힐스테이트 초곡'과 'KTX 포항역 삼구트리니엔'도 올해 각각 887건, 723건의 분양권 전매가 이뤄져 전국적으로 매매가 활발한 단지 2위와 5위에 올라. 

 

시는 불법거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경찰서, 세무서 등과 공조해 아파트 분양권이나 부동산 거래에서 금액 축소 신고, 편법 증여, 탈세 행위를 전수 조사해 단속 예고.

 

◆공공 건설현장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서울시 '의무화'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내년 1월부터 발주자인 서울시가 공사 계약 시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과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방식.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불.

 

시는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지급도 직불제로 간주. 선지급금 지급은 건설업자가 미리 하청업체에 대금(기성금)을 지불한 뒤 발주자에게 사후 청구해 받는 방식으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

 

◆합정역 일대 건물 높이 제한 완화…"공공기여 전제"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일대의 건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 4호선 길음역 인근에는 공동주택 855세대가 들어설 전망.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합정지구와 신길음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발표.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합정역 역세권에 자리한 특별계획구역(5·6·7)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해당 구역의 높이 계획을 완화. 최고 높이는 120m로 하되 공공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최고 높이의 1.2배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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