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 문대통령 "살펴보겠다"...윤창호법 "재범 가중처벌 조항 위헌" 外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이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사립대 전·현직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윤창호법 조항 위헌

 

헌재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돼 지난해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이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다수 의견은 해당 조항이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며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청주 사립대 전현직 총장...교비횡령 벌금 200만원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대학 총장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총장 C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교비 회계에서 법인 이사회 회의수당을 지출하는 등 모두 44차례에 걸쳐 교비 5천862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이 부장판사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는 구분돼 있고 수익과 재산은 다른 법인으로 전출할 수 없다"며 "다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잘 못 쓴 돈을 원래 용도로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 판시.

 

◆진술서 고쳐주고 1천만원...현직 부장판사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 A 판사에게 금품을 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A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진술조서를 수정해 주고 각각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B씨는 동업하던 이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인 A 부장판사에게 진술서 작성과 관련 조언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

 

재판부는 "법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금품을 수수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 판시.

 

◆전 여친 집서 흉기난동…경찰 삼단봉으로 체포

 

집행유예 기간 중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흉기를 들고 와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살인미수)로 3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집행유예 기간이니 다 죽이고 가는 것이 이득"이라며 협박한 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삼단봉을 이용해 A씨를 제압한 뒤 뒷수갑을 채워 검거. 검거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문대통령 "살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에게 "(특검 요구를)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면서 1인 시위 중인 이 중사 부친을 만나. 이 중사 부친은 문 대통령과 면담하기 위해 기념식장 앞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1인 시위.

현장에 있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국방부 부실 수사로 책임자들이 전부 풀려났다. 특검으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달라"고 주장하면서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

 

◆'문대통령 비방'...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벌금 900만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종전보다 다소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25일 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면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던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진 것.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합천 전두환 분향소 규탄 확산

 

경남 합천군에서 완산 전씨 문중이 전두환 전 대통령 분향소를 설치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

 

그러나 행정당국은 군민 정서를 고려해 강제 철거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문중도 자진 철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분향소 운영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까지 별다른 조처는 없을 전망.

 

진보당 경남도당과 전두환 적폐 청산 경남본부는 25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천군은 전두환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촉구.

이들 단체는 "합천군청이 분향소 설치를 불허해놓고 합천군수가 조문을 한 것은 기만적이고 부끄러운 작태"라며 "전두환의 고향 합천에서 전두환을 추모하는 공간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