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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김민석 의원 "간호사 권익 향상 촉구"

간호업계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 시급...간호사법 제정 촉구

 

【 청년일보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 등 간호업계의 비극적 사건이 발생할 때만 관심이 집중되고 잊혀지는 간호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른바 간호사 선후배간의 '태움'만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실과 관련 개선을 촉구하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정숙,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주최로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신경림 대한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들의 고충과 관련 국내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인력배치와 근로환경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가능토록 간호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간호 인력의 일관된 면허와 자격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질병 치료중심에서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상황에 맞는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국장은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인력 법적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법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의 수급 문제 해소를 기반으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등 간호계의 요구를 반영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랐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 중이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와의 사투 속에 간호인력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감염병 재난의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왔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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