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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병무청에서는 군복무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병역의무자에 대해서 그 가족의 생활안정 정착과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병역의무자가 원할 경우 병역이 감면될 수 있는「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운영 중이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제2국민역에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병역감면 심사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병무청에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여부 판단이곤란한 사항에 대해 사회복지사 등 외부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필자는 경인지방병무청 생계곤란심의위원으로 그 동안 많은 생계심의회의에 참여했고, 그 때마다 생계감면 신청자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과정을 거쳐 병역감면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왔다.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생활이 곤란한 미성년 동생, 질병으로 혼자 생활이 곤란한 부모 등이 있는 병역의무자의경우에는 이들을 남겨두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큰 심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특히, 부모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병역의무자가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로 인해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런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이행의 부담을 덜고 사회에 조기 진출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생계곤란심의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는 부모 이혼 및 병역의무자 혼인 등으로 인해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는 본가 가족에 대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위원 간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를 진행하여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반면에 조부모가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거있거나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면허소지, 학력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병역감면 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제한하는 결정도 하고 있다.

이는 병역의무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예외 없이 이행해야 하기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의무를 감면시키는 제도이므로 법령 상 감면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감면처리가 국민의 일반정서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생계곤란심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병무청이 병역의무를부과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사회적 자립에도관심을 가지고 생계곤란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병무청과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계속 커지고 있음도 느끼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도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가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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