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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병무청 영상의학검사의 변화와 혁신

 

19세가 되면 대한민국 남자는 모두 징병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징병신체검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 병역의무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가 건강한 경우에는 신체등위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으로질병의 정도가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충역으로질병 정도가 보충역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신체등위 5급인 제2국민역 또는 6급인 병역면제로 처분된다.

징병신체검사는 1949년 8월 병역법이 제정되면서 다음해인 1950년 1월 6일 최초로 실시되었는데,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제대로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나 공공시설 등을 이용해서 이동징병검사를 진행했다.

1970년 8월 20일 병무청 창설과 함께 징병신체검사에도 변화의 바람이불기 시작했는데, 1974년부터 부산청주전주지방병무청에 상설징병검사장이 설치 운영되면서 엑스선기기혈압기 등 23종의 의료기기를 갖추고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상설징병검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은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이동징병검사반을 통해 학교나 군민회관 등 상설징병검사장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았다.

그 당시 영상의학검사는 보건소에서 엑스선기기를 빌려 간접촬영이라는 방식으로 작게 축소된 필름으로 촬영해 검사를 실시하였는데이렇듯 열악한 장비와 인력으로 징병신체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정확한 징병검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러나 요즘 병무청 영상의학검사는 과히 대변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병무청 창설 초기 엑스선기기 한 대로 시작한 영상의학검사는 현재 전국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디지털방사선기기, CT(컴퓨터단층촬영기), 초음파검사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권역별로 서울지방병무청대전충남지방병무청중앙신체검사소등에는 최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장비가 설치되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뢰를 받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무청 CT·MRI진단기는 대학병원 급의 고급 사양 장비로 척추질환,디스크간장질환신장질환뇌질환폐질환 등 정밀신체검사에 이용되고 있다

한편 PACS라는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에 의해 디지털방사선기기나 컴퓨터단층촬영기 등으로 검사한 의료영상을 실시간으로 PACS서버에 저장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징병전담의사 자리에서 판독이 가능해졌는데전국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이 Network로 연결되어 각종 의료영상을 송신 및 수신이 가능하여 원격 판독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최첨단 영상의학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결핵기흉척추 측만증흉곽기형심장질환 등 질환을 찾아내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병무청 영상의학검사의 혁신적인 발전은 정병선발을 위한 병무행정 본연의 목적에 기여함은 물론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건강검진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장비 역시 지금보다 더 최첨단으로 개발될 것이며이러한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병무청 징병신체검사도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가 진행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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