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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명 중 4명 "고객·고용주로부터 갑질 당해"…대부분 '그냥 참는다'

<제공=알바몬>

알바생 10명 중 8명은 근무 도중 고객이나 고용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말 등으로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거나 불합리한 요구, 이유 없는 화풀이 등으로 갑질을 당했지만 10명 중 6명은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참고 있었다.

4일 알바몬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 1106명을 대상으로 '갑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81.0%)이 갑질을 경험했다.

알바생들이 당한 갑질 유형은 '반말 등 인격적인 무시'(57.1%,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불합리한 요구, 부당한 지시(47.7%)', '이유 없는 화풀이(47.2%)', '감정 노동(무조건적인 친절, 참음 등) 강요(40.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폭언(28.6%)', '사적인 부분에 대한 참견(27.5%)', '지나친 감시(22.4%)', '업무와 상관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21.9%)', '막무가내식 사과 요구(17.7%)' 등도 있었다.

갑질을 한 대상(복수응답)은 '고객(55.8%)'과 '고용주(50.6%)'가 가장 많았으며, '상사, 선배(23.4%)', '함께 일하는 정직원(19.0%)' 등도 있었다.

알바생들은 인격적인 무시, 불합리한 요구, 이유 없는 화풀이 등 다양한 갑질을 경험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갑질에 대응하지 못했다. 10명 중 6명(57.2%)가 '일단 그냥 참는다'고 응답했다.

이어 ''주위 지인들과 심경을 나누고 털어버린다(18.8%)', '그만둔다(7.1%)' 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관련 단체에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한다'는 답변은 고작 1.9%에 불과했다.

알바생들은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로 '관련법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40.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대응하는 시간이 아까워서(29.9%)', '법적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 때문에(26.2%)', '경험한 갑질이 법적 위반 사항을 교묘하게 피해가서(23.3%)', '함께 일한 동료들이 피해를 입을 까봐(21.9%)' 등이다.

실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알바생 절반 정도인 53.8%는 아르바이트 일터에서 일어나는 갑질 고충에 대해 의논할 대상 조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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