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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 방판' 공정위 조사 피하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출처=뉴스1>

앞으로 전화 권유 판매사업자가 고객과의 통화 내역을 보존하지 않은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화 권유 판매 통화내역 보존과 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이 신설된다.

올해 말 시행 예정인 개정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와의 통화 중 계약 관련 사항 보존을 3개월 이상 의무화하고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를 신설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전화 권유 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법위반 횟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횟수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후 3년을 기준으로 한다.

또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와 개인에게 각각 최대 50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도록 했다. 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한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30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특수거래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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