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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타면서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 입주"…홍철호 "입주자격 기준 전면 재검토해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뉴스1>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의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벤츠, 아우디, BMW, 마세라티, 재규어, 리컨 등의 외제차량은 총 141대에 달했다.

사례별로는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915만원인 벤츠(연식 2014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연식 2016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1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홍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 있다"며 "LH공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소득이 자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차량 명의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적극 해제해야 한다. 현행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공=홍철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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