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플랜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구축한 '한국프랜지공업'이 10년 동안 원산지를 속인 부품 1200억원어치를 국내외에 납품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품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피해 우려가 큰 원자력발전소나 화학시설에 주로 사용됐는데, 워낙 다양하고 장기간에 걸쳐 사용된 탓에 어느 공정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국프랜지공업 부품으로 국내외 주요 공사를 수주하고 진행한 국내 대기업들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 부품을 사용한 기업은 사실상 ‘사기 범행’에 당한 셈이지만,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이나 앞으로 해외 입찰 제한 등 막대한 불이익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지도 못한다. ‘플랜지’란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관 이음 부품이다. 지름이 크거나 내부 압력이 높은 배관 즉, 자주 떼어낼 필요가 있는 배관에 사용된다. 정유시설이나 석유화학시설 등 많은 배관이 설치되는 산업에 필수적인 부품이다. 한국프랜지공업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0여 년 동안 중국과 인도에서 플랜지 140만개를 수입,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1225억원을 받고 국내의 25개 업체에 납품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원산지를 조작한 플랜
【 청년일보 】 일본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강제기소됐던 운영사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19일 카츠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전 회장(79)과 다케쿠로 이치로(武黒一郎) 전 부사장(73), 무토 사카에(武藤栄) 전 부사장(69) 등 전 경영진 3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3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제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를 주장해 왔다. 지난 2017년 6월 이후 37회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거대한 해일이 도달한다는 보고를 받은 도쿄전력이 원전 가동을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다"며 징역 5년형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변호사 측는 "보고 내용에 대해 토목학회에 검토를 의뢰해 의견을 묻는다는 합리적 절차를 밟았다. 피고들은 사고를 예측할 수도,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는 도쿄전력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주장한 시민들이 몰려와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이들은 "왜 무죄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결 이유를 들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분하다"며 성토했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