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거나 자신이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 15분부터 유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유 부시장은 17시간 반가량이 지난 22일 오전 3시께 동부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피곤한 기색의 유 부시장은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변호인 등과 함께 대기 중인 차에 타고 귀가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의 추가 소환 여부는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검찰은 조사에서 유 부시장을 상대로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각종 편의를 받았는지 등 혐의 전반을 추궁했다. 이번 소환은 검찰이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의 서울 주거지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