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인인증서 대여 대출 및 정책금융상품 사칭 불법 광고가 판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대여만 해줘도 현금을 지급한다는 광고가 온라인 상에 지속적으로 게재되는 등 대출을 유인하는 불법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에 올라온 해당 광고와 유사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공인인증서를 대여해줄 경우 이 역시 금융사기로 분류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방조범에 해당, 형사 처벌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가운데 '접근매체'는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힌다. 이에 따라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여 대가성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획득한 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포통장 개설 및 인터넷 사기 범죄에 악용된 경우 소
【 청년일보 】 현대해상은 온라인보험 계약 체결 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간편한 본인 인증 방식인'휴대폰 직접서명'인증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23일 밝혔다. 지난2017년3월 현대해상이 업계 최초로 자체 개발해 도입한‘휴대폰 직접서명’은 고객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본인 확인 시 종이서류에 서명하는 것과 유사하게 모바일 기기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이번 특허권 등록을 통해 그 편의성과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고객들은 현대해상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mdirect.hi.co.kr)와PC다이렉트 홈페이지(direct.hi.co.kr)에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휴대폰 직접서명’으로 간편하게 보험료 계산이나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또 해당서비스는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계약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객의 서명정보를 실시간으로'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저장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해 계약체결의 안전성과 신뢰성도 확보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특허권을 부여 받게 됐다. 현대해상 백경훈 인터넷사업부장은 "이번 특허 획득은 당사CM채널의 가입 편의성과 기술력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인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