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내달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종합검사의 첫 대상을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으로 잡았다. 종합검사를 시작하기 한 달 전 이뤄지는 금감원의 공식 사전 통지를 앞두고 양측이 검사와 관련한 제반 사안을 사전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금융가의 최대 현안인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와 관련해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 의혹, 부실한 내부통제 여부 등이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손실이 예상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의 판매사다.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수탁사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도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옵티머스운자산운용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부실채권 매입을 지시하면서도 예탁결제원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바꿔 달라고 해 펀드명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검사를 끝내고 올해 안에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종합검사도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다음 달부터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 금융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6일 다양한 수법의 대포통장 수집 사례가 지속 발생한다며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상 공개된 자영업자 계좌번호를 대포통장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입금시킨 뒤 은행 직원 등을 가장해 해당 자영업자에게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행동 요령을 알렸다. 이밖에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속여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경우,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 저신용자에게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돈을 이체하게끔 유도하는 경우 등도 주요 사례로 꼽혔다. 금감원은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청년일보 】 이달 초 토스에서 발생한 결제 관련 사고는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 결제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토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달 초 문제가 불거진 후 비바리퍼블리카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지난 11∼12일 현장 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했으며, 서류 및 현장 조사에서 토스 측 입장과 다른 부분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 측은 "제3자가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웹 결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토스를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닌 도용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부정 결제 이슈"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금감원은 위 사건과는 별개로 간편결제 시스템 전반을 보완하기 위해 간편결제 사업자 전체를 상대로 토스와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기업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 정정 횟수가 1319건으로 전년보다 14%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보고서 정정 건수는 2016년 969건, 2017년 1230건, 2018년 153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부터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시행으로 회사 및 감사인이 결산에 신중히 처리하다 보니 정정 사례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건수는 작년 242회로 전년보다 36.3% 줄었다. 이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 정정 횟수는 67.5% 감소한 49회, 코스닥 상장사 정정 횟수는 11.8% 줄어든 186회를 기록했다. 정정까지의 경과 기간을 살펴보면 공시 후 한 달 안이 697회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1~6개월 17.4%, 6개월~1년 12.5%, 1~2년 8.6%, 2년 이상 8.6% 등의 순이었다. 평균 기간은 7.2개월로 전년 정정 건의 경과 시간(9.2개월) 대비 2개월이 짧아졌다. 정정 사항으로는 재무제표
【 청년일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4일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DS투자증권(옛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DS투자증권 사옥에 수사인력을 보내 애널리스트 A씨의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특사경은 A씨가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쓴 뒤 해당 종목을 거래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나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작년 7월 시세조종과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출범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강제 수사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월 보강 수사를 후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 통제 규준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펀드 판매 현황과 판매수익 현황 등을 매달 보고받아 관리·감독에 활용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非)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초안을 작성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상품 심의부터 고객 응대, 실적 관리에 이르기까지 판매 전 과정을 아우른다. 규준에는 은행 직원들이 특정 펀드를 무리해서 팔지 않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판매 지점이나 직원, 고객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윤곽은 나와 있는 상태”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모범규준을 확정한 뒤 은행별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바꿔 은행들의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현재 사전 예고 단계인 세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은행들은 매달 펀드 판매 현황과 수익자별 판매 현황, 판매수익 현황 등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는 펀드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신한·하나·대구·씨티·산업)이 불수락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10일 발표한 ‘키코 피해기업 추가 구제계획’을 통해 “4개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안에 대해 우리은행은 수락했으나, 나머지 5개 은행은 불수락해 아쉽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분쟁조정이 은행과 피해고객 간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금융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면서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바랬으나 대부분 불수락해 안타깝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의 불수락 사유로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소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을 제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4개 피해기업의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KB국민은행 등 나머지 키코 판매은행(기업·농협·SC제일·HSBC)과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키코 사태 발생 당시 발표된 피
【 청년일보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키코 판매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심판대에 오르지 않았던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우리은행을 뺀 5개 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은행협의체에는 참여해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도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자체 검토를 걸쳐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산업은행은 금감원이 별도로 접촉해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의사까지 확인하면 다음 주부터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판매 은행
【 청년일보 】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을 끝내 거부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한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에 대해 키코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 외에는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가입 금액이 50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일 금감원 전 부원장보는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을, 김도인 금감원 전 부원장보는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맡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부원장 인사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자리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도 거친다. 김근익 수석부원장 내정자는 금융위 기획재정담당관·은행과장·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과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등을 지냈다. 은행감독원 출신인 최 부원장 내정자는 금감원에서 은행감독국장, 감독총괄국장, IT·금융정보보호단장 겸 선임국장,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 등을 역임했다. 김도인 부원장 내정자는 증권감독원 출신으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 자산운용검사국장, 기업공시국장,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권인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4일 퇴임한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 청년일보 】 생명보험사들이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분류되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서민 경제가 위협받는 가운데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금융계 안팎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3일 “생보사들에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생보사들 역시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최근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구조다. 대출 문턱이 낮고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이뤄져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엔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금리도 높은 편이다. 판매 보험 상품의 기준금리(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가산금리 산정요소가 불투명한 데다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생보사들은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금리변동 위험’ 항목을 삭제하고 ‘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산금리를 구성해온 ‘금리변동 위험’은 보험사
【 청년일보 】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피해자 구제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펀드 판매 전 과정을 검사하는 것은 물론, 전·현직 기업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장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사이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씩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어치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전국 지점에서 약 200명에게 695억원에 달하는 디스커버리글로벌(선순위)채권펀드를 판매하면서 ‘원금 위험손실’이 없으며 ‘6개월 만기 3% 확정금리 상품’, ‘미국이 6개월 안에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한 상품’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