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며 자산시장 급락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가상자산, 부동산 시장에서의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금리 인상 위험성을 경고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를 주재하면서 "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저금리 상황에 익숙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제 금리 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논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헸다. 그는 "금리 상승은 그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에 기반해 역대 최고점 수준을 기록하는 자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실물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 견조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부동산 시장 등은 글로벌 통화 긴축 상황 전개 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 청년일보 】 사모펀드가 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대상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고 운용 효율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은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사모펀드 제도 개선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이다. ◆ 사모펀드 분류기준 투자자로 변경...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분류기준이 투자자로 바뀐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전문투자자가 돈을 넣을 수 있다. 사모운용사가 설정·운용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업무집행사원(GP)이 돈을 굴린다. 개정안은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할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신청을 받고 초기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 검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의미하는 '디지털 샌드박스'의 공식 명칭이다.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금융위는 D-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이 원활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내달 중 D-테스트베드에서 핀테크 기업이 시험할 국내 금융분야 과제를 선정하고, 7월에 20개 사를 선정, 8월부터 12주 간 테스트를 실시한다. 오는 11월에는 시연회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국가대표 혁신기업' 321곳 추가 선정 작업을 완료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대한 금융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국가대표 혁신기업 3차 선정 작업을 마쳤다. 1차(32개), 2차(247개)에 이어 321개 기업이 혁신기업에 추가됐다. 321곳 가운데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분야가 92곳(28.6%)을 차지했다. 초기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60% 이상, 90% 이상이다. 중견기업 중에서는 한국야쿠르트와 대웅제약 등이 포함됐다. 정책 금융지원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각 부처는 선정 단계에서 기업의 혁신성·기술성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용 유의 정보, 직전년도 전액 자본잠식 여부 등 금융 지원의 결격 요건을 고려할 방침이다. 금융 지원단계에서는 정책금융기관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조건 등을 우대 지원한다. 대출은 업종별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운영자금 한도(추정 매출액의 20∼50% → 50∼60%[산업은행·기업은행], 수출 실적의 50∼90% → 100%[수출입은행])는 확대된다.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개인 공매도 투자를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대주(주식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는 개인 공매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스템을 오픈한다. ◆ 신용융자 취급 28개 증권사 모두 대주 서비스 제공 금융위와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부분 재개가 이뤄지는 내달 3일부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개인 투자자는 개별 증권사가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대주 물량과 취급 증권사가 부족해 상당한 제약을 겪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작년 2월 말 기준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곳, 대주 규모는 205억원(393종목)에 불과했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 대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나 회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공매도 부분 재개가 시작되는 다음 달 3일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 대부분은 내달 3일 서비스를 오픈한다.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달 3일 부분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투자자들과의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증권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 조직을 만들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끝냈다. 개인이 공매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 투자 관련 시스템도 오는 20일 가동된다. 은 위원장은 또 불공정 행위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증권시장 내 불법·불건전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 대응단을 가동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 유사 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즘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넘어 해외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고, 유망 기업들도 해외 직상장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며 "거래소는 유망 기업들이 우리 증시에 상장돼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장·시
【 청년일보 】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지난달 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안착을 위해 시행상황반을 만들어 1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소법 시행 초기 일선 영업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수습하는 목적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시행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애로사항 해소 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5일 이내 회신할 방침이다. 매주 회신 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회신 계획 등을 통지한다.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된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금융권 자율성 간의 균형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축, 금융업권 협회와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면 금융당국이 금소법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 청년일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금융위 등 규제 소관 부처는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 필요할 경우 정비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법령 정비를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돼 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되며, 3개월 후인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거 공매도 세력은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상장사에 공매도를 해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 가격이 낮아진 뒤 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곤 했다.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를 할 경우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했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절차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상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은 위원장은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는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 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불편과 혼란에 다시 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며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29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대응기간으로 규정하면서 주식 리딩방에서의 1대 1 상담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단속·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일정 대가를 받고 매수·매도할 종목과 시점을 알려주는 유사투자자문업자(불특정다수 대수 금융투자상품 투자 조언)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1대 1 상담뿐 아니라 카피 트레이딩(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하게 하고 해당 트레이더의 거래내용대로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집행하는 프로그램)도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리딩방의 불법 투자 조언에 대해 암행 점검을 확대하고 위법 사항은 신속히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리딩방에 대한 형사처벌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 과징금을 도입해 리딩방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를 계산할 때 대주(주식 대여)금액은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꽉 찬 탓에 개인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 대여가 원활하지 않은 우려에서다.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해 주식 대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일단 종전처럼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위원장이 신용공여 종류별로 계산 방식을 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신용공여 규모를 계산할 때 신용융자와 대주 취급 금액을 단순 합산해왔지만, 앞으론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따로 계산하게 된다. 신용융자와 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다. 새 계산방식에 따르면 대주 규모는 절반가량만 인식된다. 신용융자는 통상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를 위한 개인 대주는 주가 상승 시 손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를 반영한 계산방식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빚투'(빚내서 투자)를 위한 신용융자 규모만으로도 여러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여력이 이미 소진된 상황이라 개인들이 공매도를 위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일이 어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