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 제재 수위 논의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29일 오후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제재 수위를 심의위원화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사태와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나간 순서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관 중징계에 더해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직접 제재심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으로는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 꼽힌다. 금감원은 증권사 CEO들에게 내린 중징계는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 법률) 24조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