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법무부 입법예고
【 청년일보 】 형사사법 절차 상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완전 전자화' 된다. 모든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사건 관계인은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 제출 등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난 2011년 이후로 행정소송은 99.9% 민사소송은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는 종이문서를 여전히 기반으로 사건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종이기록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검찰과 법원, 경찰, 해경이 참여한 전담팀을 꾸려 제정안을 완성했다. 법률이 시행되면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문서 작성과 제출, 유통이 전자화된다. 사건 관계인은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조서 등 서류 역시 전자서명 후 전자적으로 유통된다. 이와함께 수사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화상 조사' 시스템도 도입된다.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은 화상 조사 시설이 갖춰진 근처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