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재획득
【 청년일보 】 유유제약은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구축 및 운영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에 이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재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유제약은 임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가족친화경영에 힘쓰고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 검진시간 부여 제도는 임신 첫 3개월(12주 이내) 및 임신 마지막 1개월(36주 이후)에 접어들면 오전∙오후 등 임신한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임신 7개월까지는 4주 1회, 임신 8~9개월까지는 2주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1주 1회 태아검진시간 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2006년부터 여성근로자를 위한 수유실 및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 휴직제도도 도입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해 주는 제도다. CEO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확정한다. 유유제약 유원상 대표이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