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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기대반 우려반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민원업무 중단
민원인이나 직원 모두의 불만 우려

 

【 청년일보 】충북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되고 있다. 업무효율 증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민원인이나 직원 모두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 도내 시·군에 도입되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해진 점심시간인 정오에서 오후 1시까지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시간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 업무가 모두 중단된다. 지자체 일부는 그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교대로 근무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따라 공무원 점심시간 보장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점심시간 이전 자리를 비웠거나 늦게 들어왔을 때 불만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안문제로 사무실을 잠가놓는 만큼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민원인들은 로비나 복도에서 마냥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대기공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발급기 확충도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옥천에는 민원발급기가 7대 있는데, 9개 읍·면 중 6곳에는 없다. 영동에도 군청과 영동읍·황간면을 제외한 9개 면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은 내년 초 7대를 6개 면과 읍내 종합병원에, 영동군은 10월 3대, 내년 초 6대를 9개 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준수 여부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옥천군은 휴무제 시행이 검토되던 지난 6월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징계 의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가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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