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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수수 혐의...검찰,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등 혐의

 

【 청년일보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사업가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노웅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씨 측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을 조성한 경위와 불법 행위 관련성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신속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줬다는 인물이다. 지난달 16일 노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전 보좌진 등을 먼저 불러 조사하는 등 소환 조사를 준비해 왔다.

 

한편 노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노 의원은 지난달 검찰이 국회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자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도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를 통해 확보한 돈으로, 불법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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