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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특수본, 행안부·서울시 '혐의없음' 결론

행안부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특수본 "책임 묻기 어렵다"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대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일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가 재난 대비와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의 이 같은 결론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설정한 재난안전법 관련 규정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은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어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한다.

 

특수본은 이 규정에 따라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또한 두 기관에 재난 대응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반 규정상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이에 따라 상급 기관인 행안부에도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란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용산구 재난대책본부를 지휘·지원하도록만 규정할 뿐 의무와 책임은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두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그 시행령은 구체적인 재난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특수본은 이 같은 재난안전법과 서울시 조례를 해석한 결과 재난 대응 책임 역시 용산구 재난대책본부에 있다고 잠정 결론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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