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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법적지위 첫 공인...법원, 건보 자격 인정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 청년일보 】법원이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A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를 대리한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언급했다.

 

A 씨는 B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B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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