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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투자 세액공제 8→15% 상향...기재소위 'K칩스법'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통과

 

【 청년일보 】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이외에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 포함됐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세액 공제 대상에 넣는 것은 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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