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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국회, 與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국민의힘 '당론 가결' 방침...더불어민주당 표결 딜레마

 

【 청년일보 】국회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지난 23 소속 의원 115명 중 51명(44%)이 동참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내놓으면서 압박을 가했다. 이 서약엔 5선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우택 국회부의장 등 중진을 비롯해 초선 의원들까지 다수 참여했다.

 

다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번 서약이 "특정 사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두고 오히려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가결 혹은 부결의 열쇠를 사실상 민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과반 의석으로 가·부결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자율 투표'를 내세웠지만 가결시킬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되고, 부결의 경우 부패를 옹호하느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3일 라디오에서 "부(반대)를 하면 부패를 옹호하는 것이냐, 방탄 본능이 있는 것이냐는 비난을 받게 되고 가(찬성)를 하면 '너희 당은 '부'고 남의 당은 '가'냐' 참 난감하다"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일일이 부결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셀프 구명'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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