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하영제 의원은 3일 오후 1시 2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하 의원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법원에 들어가서 다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의원은 당시 신상발언에서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인식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면서 "저에 대한 혐의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