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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서 '개구리 사체' 발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지난해 7월 급식 반찬에서 지름 약 1㎝ 크기 개구리 사체 일부 발견돼
급식 일부위탁 용역업체, 조리사 등 배치…학교 준비 재료로 급식 제공
"식재료 검수·소독·세척·조리 시 주의했었다면 이물 제거 가능했을 것"

 

【 청년일보 】 서울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급식소 운영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3월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1년간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었다. A사가 급식소에 조리사 등을 배치, 학교가 준비한 재료를 조리해 급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같은 해 7월 해당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지름 약 1㎝ 크기의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됐다.


노원구청은 이를 이유로 같은 해 11월 A사에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소송을 낸 A사는 "계약상 업무 범위는 조리, 배식, 청소 등에 한정되며 식재료 선정과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소관"이라며 주된 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직원이 조리 전에 나물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를 발견해 재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영양교사가 "이물을 제거한 후 나물을 그대로 사용해 조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양교사가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도록 지시한 점이 사태의 주원인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재료 선정은 영양교사의 직무가 맞지만 A사에도 식재료를 깨끗하게 사전 처리할 책임이 있었다"며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사 직원들이 해당 식재료를 소독·세척·조리할 때 충분히 주의했다면 이물을 제거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급식에 이물이 혼입되면 다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해 장래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구청의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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