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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규제 강화"···"韓기업 리스크 관리 부담 점증"

기업 리스크 관리 '부당한 경영간섭' 규제와 충돌 가능성

 

【청년일보】 최근 글로벌 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공급망 차원의 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수록 '부당한 경영간섭’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6일 ‘최근 ESG 해외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주요 대기업은 ESG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해 협력업체와 공급망 차원의 ESG 리스크 관리를 실천 중이지만 협력업체 입장에선 규범준수에 따른 유무형 비용이 너무 크다고 느낄 경우 규범을 회피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ESG 리스크 관리의 강도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규제(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ESG 리스크 관리의 성패는 지분관계가 없는 협력기업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협력기업과 원청기업과의 ‘협력적’ 관계의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ESG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법률적 책임이 커질수록 협력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감독의 강도도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협력기업은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규제당국은 ESG 리스크 관리와 경영간섭 금지 규제 간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근 몇 가지 ESG 관련 해외소송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의 경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일례로 폐선박 판매를 중개한 영국 기업이 선박해체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다. 해당 중개기업은 영국 항소법원에 자신은 피해발생에 직접적 관련이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최근 기업의 주의의무 확대 경향을 고려할 때 중개기업도 ‘위험의 생성’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소송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보고서는 이 소송은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의 경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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