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법률안 35건, 청원 1건)의 학교폭력 관련 의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담기구 설치·운영과 국가차원에서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학교폭력 관련 행정쟁송 절차를 개선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학교에 행정심판 청구사실 및 심판참가 안내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대안은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시키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구제를 두텁게 하는 등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해 온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운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