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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특혜 vs 명예회복"...정무위 소위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의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 소위 통과

 

【 청년일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4일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은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 법의 핵심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다.

 

정무위 단독 의결 직후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 과정 없는 단독 처리라며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단독 날치기 처리했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입법 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주는 법으로, 민주당 주요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운동권 특혜법이자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종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정무위 민주당 간사)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주장의 기본적 논리는 대상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면서 "참전 유공 등 다른 국가 유공자법에도 사건과 대상자 상황을 특정해 유공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폭력사건, 방화사건 관련자들의 유공자 선정 비판과 관련 "자유민주 기본질서 확립에 공헌과 헌신이 명백한 사람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을 보훈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돼있다"고 반박했다.  

 

또 "특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라는 명예를 돌려드리기 위해 만든 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민 위원장은 "이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훈부 공무원들이 일괄해서 같이 퇴장했다"고 지적하고 "보훈부가 국민의힘 소속부서인가, 국민의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자세인가"라고 비판하며 "국회의장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도록 추진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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