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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방지"...심상정 의원 "다당제 민주주의 시대적 과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청년일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 논란이 발생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인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인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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