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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살인죄'로 검찰 송치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3년간 아무런 치료 받지 않아
범행 전날 흉기 구매…경찰 "일부 사전계획 있었을 것"

 

【 청년일보 】 경찰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을 검찰에 넘겼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원종은 이날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호송차로 향했다.


경찰은 경찰서 1층 로비에서부터 현관문을 지나 호송차로 향하는 최원종의 동선을 비교적 길게 공개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차에 들이받힌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59분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6분 만인 오후 6시 5분 최원종을 서현역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최원종이 이후 최근까지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봤다.


최원종은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원종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관해 조사했으나, 최원종의 범행을 신림 사건의 모방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포렌식, 프로파일러 면담, 주변인 참고인 조사 등 결과를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경찰은 최원종의 범행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그가 범행 전날 흉기를 구매한 정황 등에 미뤄 일부 사전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범행을 저지르면 감옥에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사건 발생 전으로 돌아간다면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후회한다"라고도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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