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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188조원···상위 1%, 평균 2천333억원 상속

피상속인 1만5천760명 집계···5년 전 대비 2.26배 증가

 

【청년일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천214억원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인 90조4천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천412억원)보다 60조3천94억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천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천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천760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6천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천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천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천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천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천708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54조7천84억원)보다 37조6천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천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천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천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천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총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으나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하고 집계한 금액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혼 자금에 항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원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양경숙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해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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