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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청원...10만명 서명 국회 제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제출
남인순 의원 "정쟁의 대상 아냐"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입법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만 입법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회견에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10만 명이라는 서명의 무게를 국회가 받아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주도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3일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말하지만, 정작 참사 이후 발의된 42개의 관련 법 개정안은 단 1건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특별법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심으로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면 특별법 졸속 처리, 강행 처리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법안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안소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며 제2소위에서 진행될 특별법 제정 논의에 여당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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