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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강화...정희용 의원 "국비 보조율 상향" 촉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청년일보 】주한미군 공여구역 설정에 따라 주변지역이 감당해야할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됐던 구역의 주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율(현행 최대 80%)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른 보조율은 상한에 불과해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고,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게 제기되 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보조율의 하한을 70%로 명시해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 강화가 절실하지만, 명확한 지원 대책이 없어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실망감과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기지의 평균 국비 지원이 관련법에 근거해 77%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도 평균 국비 지원이 85%에 달하고 있다"며 "유사한 다른 군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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