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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대협,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삼영화학 회장 고발...삼영화학 "사실무근 법적 대응"

신전대협 "차명주식 취득 경위와 조세포탈 밝혀야"
삼영화학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무근...법적 대응"

 

【 청년일보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은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석준 삼영화학 회장 등을 금융실명법위반·부동산실명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지난달 19일 재단에 송부된 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설립자의 '차명재산' 관련 유언 공증을 증거로, 설립자의 장남인 이석준 회장 외 3인이 주식, 부동산 등의 명의수탁자로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주는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신전대협 김건 공동의장은 "고 이종환 명예회장이 자신의 뜻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차명 자산의 존재까지 함께 밝혀 법률위반행위까지 함께 알려졌다"고 주장하며 "차명주식 취득 경위와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개인적으로 관정도서관의 혜택을 받은 학생으로서 고발에 나서는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비단 관정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공익법인이 비슷한 형태로 조세를 포탈하고 있기에 이를 공론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영화학 관계자는 "이석준 삼영화학 회장 등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며 "고발 내용 등 확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작고한 이종환 전 삼영화학 그룹 회장은 지난 2000년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해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세웠다. 이후 1조700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장학 사업을 이어왔다.

재단은 매년 국외·국내 장학생 수백명을 선발해 설립 이후 2021년 기준 1만141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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