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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부터 유치원 급식소까지...농식품 원산지 위반 적발 8천748개소

최근 3년간 원산지 거짓 표시 4천483개소...미표시 4천223개소
소병훈 의원 "더 면밀히 단속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 청년일보 】 최근 3년간 요양병원에서 유치원까지 집단급식소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밀한 단속과 함께 방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천748개소에 달했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천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천483개소(형사입건 4천475/고발 8)였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천265개소(미표시 4천223/표시방법 위반 42)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천115개소, 2022년 3천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천442개소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1천443개소가 적발된 경기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충북 605개소 순이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8월까지) 적발된 총 5천318건 중 돼지고기는 무려 1천351건 적발됐다. 

 

올해 7월, B 유치원은 수입산 두부와 돼지고기 가공품을 사용하면서 유치원 내 식단표에 두부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배추김치는 이보다 조금 낮은 1천305건, 쇠고기 471건, 닭고기 237건, 콩 189건 순이었다. 

 

올해 6월, 경북에 위치한 D 요양병원은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천470kg과 외국산 돼지고기 52kg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이끌기 위해 '농식품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12개월간 위반업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총 5천79건의 위반업체가 공개됐다.

 

공개 업체로는 일반음식점이 2천911건으로 전체 대비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가 728건(14%), 식육 판매업 410건(8%) 순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총 26건의 집단급식소가 위반업체로 공표됐다. 문제는 노인, 아이가 이용하는 요양병원, 유치원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또, 정부 기관인 공공기관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병훈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과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면밀히 단속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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