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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 외친 유명 유튜버의 민낯...'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정행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이 모씨 변호사법위반 혐의 1심 집유
집행유예 선고 이후 다시 변호사법위반으로 내년 1심 공판
법조계 "집행유예 선고 이후 동일 사안 재판시 실형 불가피"

 

【 청년일보 】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유튜버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변호사법 위반을 두고 직역 내 갈등일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오지만, 이미 변호사법 위반 사안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적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법조계 의견에 무게가 실리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시 출신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공무원 유튜버인 이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모 씨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팀 근무를 마치고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 관련 협회장을 역임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한 그는 유투버 활동을 통해 전국 상공회의소 강의 등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경험을 살려 계약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놓인 이들이 빠질 수 있는 구두거래나 불공정 거래 등을 '위험한 거래'로 규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기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기도 하며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피력하는 등 활동을 벌여왔다는 평가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씨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공판은 내년 1월경 속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내릴 수 없다면서도 이모 씨가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사안에 대해 "진행 중인 법률 문제에 대해 쉽게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소송대리가 아닌 이상 직역간의 문제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영역에서 소송대리와 같이 변호사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전문성을 발휘한 사안일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모 씨의 사안에 대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이모 씨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법률사건에 대한 법률 사무 취급'으로 동일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모 씨는 지난 2021년 6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와 함께 추징금 1천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모 씨는 2019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사무소에서 '외국법인과 입점업체간의 분쟁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검토의견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 법원은 이를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이모 씨는 같은해 7월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한 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료 33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이 계약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았다.

 

2020년 이모 씨는 250만원(성공보수250만원)의 용역료를 받고 '손해범위산정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법원은 이마저도 변호사법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판단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경합범가중에 따라 형법 제37조 등을 적용하고 사안을 고려 추징금과 함께 집행유예 처분했다.

 

이모 씨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따라 규정된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등에 이모 씨의 행위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첫 사례인 외국법인과 입점업체간의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고소 사건에서 이모 씨가 작성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화해계약 성립과 함께 공증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사례인 '임대차 계약 불공정에 대한 검토 용역계약'의 경우도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 피고 이모 씨가 작성한 용역보고서가 민사소송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모 씨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승낙을 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지막 사안인 손해범위산정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 이모 씨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해 민사소송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모 씨 측 변호인은 해당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마저도 인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시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법률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해 의뢰인들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소액인점과 함께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통한 헌신과 퇴직 후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모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송이 이뤄진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의 근간은 자유로운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며 "법률이 변호사법을 통해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관계에서 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면서 변호사법 위반자체가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공정거래 전문과 같이 공정거래 변호사로 이름이 나는 경우는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공정거래를 주장하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은 모르고 했다면 전문성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집행유예 선고에 이어 실형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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